초기 창업기업 발굴해 종합보육서비스 제공하는 전문기관
신생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 관리제도가 30일부터 본격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5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을 제도화했다. 창업지원법에서 위임한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등록 및 육성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회사와 기관을 의미한다. 200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젤투자와 창업보육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됐고 전세계로 확산됐다. ?까지 189개 기관이 6500개 기업을 보육 중에 있다.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을 통해 성공한 선배 기업인이 후배 창업가를 발굴, 투자, 보육하는 민간 스스로 작동하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이 대폭 앞당겨 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액셀러레이터라는 선진형 창업자 육성제도가 본 궤도에 오를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스타 벤처기업이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9일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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