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무원 2명이 권선택 대전시장의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포럼의 설립과정과 허가 업무 담당시절 상황 등을 진술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시장에 대한 첫번째 공판을 28일 302호 법정에서 열고 증인 신문을 했다.
이날 법정에는 모두 3명의 증인이 증인석에 출석했다. 우선 장모씨와 박모씨 등 2명은 현직 대전시 공무원이고, 나머지 1명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된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에서 회의록을 작성했던 백모씨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각각 약 1시간 간격으로 증인석에 올랐다.
포럼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대전시 공무원으로 설립 허가 업무 등을 담당했던 장모씨는 포럼 신청서와 관련해 “법규대로 작성했다. 행자부 지침대로 했다. 포럼 검토 당시 권선택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당시 포럼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포럼활동이 사전 정치활동이 아니었음을 설명했다.
또 포럼 설립 당시 대전시 공무원이었던 박모씨도 권 시장의 포럼 고문활동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면서 포럼 설립과정에는 문제점이 없음을 시사했다.
포럼에 관련된 사람도 아닌 대전시 공무원이 법정에 선 이유는 검찰 측의 요구 때문이다. 공무원 2명은 대전시에 근무하면서 지난 2013년 경제포럼 설립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로, 포럼이 정관상 목적대로 설립됐는지 여부를 묻기 위해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권 시장도 함께 참석해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다음 두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열린다. 두번째 공판에서는 권 시장 측에서 요청한 3~4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증인 신문에는 포럼에 회비를 납부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회비를 납부하게 된 경위 등을 듣게 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내년 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모든 재판을 종결하고 2월께는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라며 “다만,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26일 대법원은 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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