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정보 등 상호 공유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29일 축산물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 분야 성과창출 및 FTA 원산지 증명간소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로 고시해 FTA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축산물까지 확대시킨다.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가 우리나라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산자인 농가와 수출업체는 거래확인서, 검역증, 대금결제내역, 원산지 확인서 등 4종 이상의 원산지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앞으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행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만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있게 됐다. 국내에서 완전 생산되는 소, 돼지, 계란, 닭, 오리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통해 공개되는 이력정보 등 원산지 정보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스템으로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FTA 상대국으로 수출된 축산물 수출액은 올 9월 기준 3100만 달러로 원산지증명이 간소화됨에 따라 관세혜택을 받는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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