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오디세이]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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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오디세이]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하여

  • 승인 2016-11-28 11:17
  • 신문게재 2016-11-29 22면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식 약칭 '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28일 시행된 지 두 달이 되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이제는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원래 문화가 앞서가면 제도나 법이 뒤따라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법은 특이하게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아직 우리 생활에 정착되지 못한 관행이나 문화보다 앞서가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화훼농가 등 일부 직종의 소득이 급감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한 일시적인 성장통으로 보아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 오던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을 금지토록 하여 공직사회에 공정하고 깨끗한 새로운 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정부패·비리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함께 신뢰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청탁금지법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는 한편 공직자에게도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거절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또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지나치게 관대한 법은 지켜지는 일이 드물고 지나치게 엄격한 법은 시행되는 일이 드물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 말은 청탁금지법이 막 시행된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간 청탁금지법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거나 준비가 안되었다는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우려와 지적들이 있었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도 법 시행에 따른 일부 직종의 소득감소 등 부작용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한국 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6년 10월 기준,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잘된 일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도가 71%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2015년 3월 국회에서 법이 의결되었을 당시 지지도 58%, 2016년 5월 시행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의 지지도 6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만큼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들께서 거는 기대가 크고, 새로운 청렴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국민권익위의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관계 부처와 함께 법의 성공적 시행과 제도정착을 통해 새로운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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