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휴양법 개정
조성계획 승인신청 서류 간소화
암벽등반과 로프체험 등 추가
숲속야영장 설치 기준이 완화되고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확대로 산림을 이용한 캠핑과 레저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조성하는 숲속야영장의 형질변경 면적 범위가 종전 10%에서 최대 30%까지로 확대됐고 최소한 확보해야 하는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의 면적도 종전 81㎡에서 50㎡로 축소됐다. 이어 조성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 됐다.
숲속야영장 설치기준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었던 산주와 임업인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레포츠의 모험과 체험시설 종류도 확대됐다. 산림레포츠시설에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로프체험이 추가되는 등 레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규제완화로 숲속야영장 조성이 늘어나 캠핑 레저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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