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SK 대가성 의혹 타기업 전이 가능성
특허기간 10년 관세법 개정안 통과도 올스톱
정치권 12월 추가 선정일정 “중단해야” 제동
면세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지난 24일 검찰이 기재부와 관세청, 롯데와 SK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시내면세점 사업에 탈락한 롯데와 SK가 대가성으로 미르재단과 스포츠 K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집중수사로 급선회했기 때문이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그동안 온갖 의혹이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혹은 진실만큼은 ‘결정타’가 아닐 수 없다.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작년 5곳에 이어 4곳을 추가로 만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면세점을 추가하려면 7~8월에 나오는 관광동향연차보고서를 봐야 하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재벌위주로 편중된 편의점식 시내면세점 정책을 꼬집었다.
업계의 불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파장 범위의 확대다. 롯데와 SK의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면세점 사업에 첫 선정된 두산은 출연금을 냈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밖에 타 대기업들의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의혹이 드러날 경우 기업 이미지 추락은 예고된 수순이다.
두 번째는 12월 특허 심사 무산 위기다. 재기와 신규입성을 노리는 기업들에게 이번 ‘의혹’은 뼈아프다. 정치권에서는 “신규사업자 선정을 미루더라도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가선정에 제동을 건 상태다. 또 특허기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개정안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올스톱 됐다.
연말 서울시내면세점 대전은 DC신라(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현대백화점(삼성동 무역센터점), 신세계면세점(센트럴시티),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의 5파전이다. 사실 작년 시내면세점에 선정된 신라, 한화, 롯데면세점 소공점, 신세계, 두산 5곳 가운데 신라와 롯데를 제외하고는 현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7일 오전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입찰의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법으로 규정된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이상’ 증가라는 특허 발급 조건을 서울지역이 갖추지 못해 정부가 추정값이나 전망을 내세워 입찰 졸속 강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12월 추가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예고한 바 있지만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만약 진행된다 해도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는 이미 추락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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