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트랙터 행렬이 지난 23일 충남 예산지역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 |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누리꾼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5일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전봉준 투쟁단은 현재 농기계 1천여대를 이끌로 서울로 진입중이다.
재판부는 다만 세종로 공원 앞 도로에 방송용 차량 1대를 제외한 화물차와 트랙터, 그 밖의 농기계 등 중장비를 주·정차하는 방법의 시위는 제한했다. 이에따라 행진 구간에서 중장비를 운행하는 시위도 금지된다.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가 서울로 입성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drdr**** "형님들 이렇게 멋있어보긴 처음인듯”, saga**** "나라가 이꼴이니 온국민이 고생이네, 먼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shar**** "오죽했으면 농민들까지“, skbz****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백년뒤 제2 동학농민운동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cute**** "기름값이라도 걷어서 드리고 싶네요, 내일 광화문에서 만나요“등의 댓글로 응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평화시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농은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를 이용해 서울 도심으로 진입, 오늘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 근처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인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농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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