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레일 사옥(왼쪽). 연합뉴스 |
지연보상금 자동 반환, 열차 운행 중단 시 배상금 지급
단체·자유석 승차권 코레일톡에서도 발권
코레일이 열차 승매권 예매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열차 지연 보상 기간인 1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지연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열차의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거나, 다른 열차의 승차권 결제 시 할인쿠폰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1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하면 1년 경과 시점에 맞춰 신용카드 계좌로 보상금을 자동 반환해준다.
열차 운행 중단에 따른 배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코레일, ㈜SR 등 4개 기관이 협의해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철도 여객운송 표준약관에 포함된 사항이다. 열차 운행 중단 시 환불은 물론 열차운임의 3∼10%의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체나 KTX 자유석 승차권 발매 매체도 확대한다.
단체 승차권은 내년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만 발권할 수 있었던 KTX 자유석 승차권도 출발 1일 전부터 코레일톡에서 구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취소ㆍ반환 수수료, 통신매체 반환 접수, 승차권 반환 청구기간, 지연보상 제도, 외국인 예매서비스 등 추가 과제를 포함해 10대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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