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3일부터 소요량 고시 개정
수출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기대
수출환급 세액계산 시 적용하는 부산물 공제비율 오차가 3% 이내인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부산물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부산물 가치를 제외하기 위해 수출업체는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또 당해 부산물뿐만 아니라 동종 또는 유사한 부산물의 가격 등 합리적으로 계산한 가격도 부산물 가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환급세액 계산이 크게 간소화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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