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칙 일부 개정안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이 마련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재무회계 규칙 정비방안’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사용하는 상이한 재무회계 규칙을 공통특성이 반영된 회계규칙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다.
또 어린이집의 세입ㆍ세출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미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관련 사항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어린이집 관련 세입ㆍ세출 예산편성 순서를 유치원과 비교가 용이하도록 순서를 조정했며, 세입ㆍ세출 예산 과목이 정부지원금 및 부모 부담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보육현장의 의견을 들어 적립금 및 장기차입금 과목을 별도로 신설해 일정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년 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접수하고, 규제ㆍ법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내 공포하고, 교육 및 홍보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집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 동안 어린이집의 운영상 애로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이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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