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성남시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서 예고한대로 ‘세월호 7시간’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을 형법 제122조 형법 직무유기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이어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냐”며 성남시민도 1명 사망 4명 중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시장 페이스북. |
한편,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황기철 전 해군창모총장을 위로하자라는 글과 사진도 함께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두 번의 구조함 출동을 지시한 황기철 전 총장은 부패혐의로 구속된 후 세월호 참사가 잠잠해진 후에야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고 소개하며 “총장의 두 번 출동 명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해당 게시물은 5500개 이상의 ‘좋아요’가 1천회의 공유가 됐다.
이재명 시장은 “시청광장엔 대형 세월호조형물이 서 있고, 제 옷깃에는 여전히 세월호 배지가 달려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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