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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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 승인 2016-11-22 13:28
  • 신문게재 2016-11-22 1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박 대통령 4-5명 변호인단 구성

박원순 서울시장 국무위원 사퇴요구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최순실 특검법’을 심의ㆍ의결했다.

특검법이 통과하면서 청와대가 본격적인 특검국면을 맞이하게 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이를 재가할 예정이다.

특검법 통과로 본격적인 특검 수사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야당이 이후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되며, 국회의장의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된다.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특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적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청와대가 배수진을 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 대변인은 향후 특검수사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대응방안과 관련“4~5명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역할인가라는 물음에는 “대통령의 법률문제를 보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이라며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민정수석실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고 태도가 여전히 매우 실망스러워서 계속 앉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분노감을 느껴 항의 표시로 퇴장했다”며 “지금이라도 촛불민심을 대통령에게 바르게 전달해 조기 퇴진하게 하고 국민과 대통령 중 누구 편에 설지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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