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트램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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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트램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승인 2016-11-21 16:21
  • 신문게재 2016-11-21 2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시 간부들에게 촛불집회 안전 조치 마련도 지시

권선택<사진> 대전시장은 국회에서 트램 건설 때 전용차로 의무화와 여건에 따라 혼용차로 설치를 허용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권 시장은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트램 3법 가운데 기본법인 도시철도법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입법 활동과 제도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했다.

권 시장은 이어 “지난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트램 심포지엄 등을 통해 전국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트램 도입이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나머지 철도안전법과 도로교통법도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연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런 기회에 중앙정부와 협조를 강화서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시장은 또 “올해가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민선 6기 약속사업과 그동안 맺은 협약 등에 대한 진행상황을 확인해 내실을 기해 달라”며 다른 시정 사업의 내실있는 성과 창출도 주문했다.

권 시장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태로 촉발된 시민 촛불집회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안전조치 마련도 지시했다.

권 시장은 “시국 관련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데 자칫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촛불집회에) 학생과 가족단위 참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나 구급차 배치 같은 안전조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주최 측이나 유관기관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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