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국내항공사, 국제선 항공권 약관 시정
출발일 가까울수록 취소수수료율 증가
출발일 기준 91일 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권 취소가 가능해 진다.
단 70%이상 할인되는 특가항공권은 제외되고 90일 이내는 각 항공사가 시정한 약관에 따라 수수료를 내고 취소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지난 9월 취소시기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 하도록 국내항공사의 국제선 약관을 시정했다.
그동안 국내항공사는 국제선 항공권에 대해 약관을 통해 소비자의 취소시점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합리적인 부과기준이 없었던 탓에 소비자와 항공사간의 취소 분쟁이 빈번했고 일부 항공사는 조정결정을 거부하기도 했었다.
소비자들은 “일률적인 취소수수료는 항공사만 배불리는 관행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특가는 아니더라도 할인된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 부담이 꽤 컸다”며 불공정한 항공사의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했다.
대형항공사부터 살펴보면 단중장거리에 상관없이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 되지 않는다. 90일부터 61일 이전에는 3만원, 60일~15일 이내는 비즈니스 단중거리 10만원, 장거리 3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석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각기 다른데, 일반석 단거리 5만원, 중거리 7만원, 장거리 15만원이다. 평균 수수료율을 10.6%에서 8.2%로 낮췄다.
아시아나항공도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가 없다. 대한항공과 달리 90일~61일 이내부터는 차등 수수료가 붙게 되는데 비즈니스 단거리 3만원, 장거리 18만원, 일반석은 모두 3만원, 특별할인 된 일반석은 거리에 따라 4만원, 6만원, 8만원이 부과된다. 평균수수료율을 9.7%~9.2%로 소폭 낮췄다.
주의해야 할 점은 특가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항공권이다. 출발일이 가까워져 오면 취소수수료율은 상당히 높아지는데, 저가항공사의 경우 항공권 가격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관계자들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취소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라면 항공권 취소 91일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출발일이 다가올수록 취소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항공분야 소비자분쟁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소수수료 문제가 이번 국제선 약관으로 통해 해결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취소수수료로 인해 속앓이를 해왔던 소비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