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DB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돌고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추 대표는 "(박대통령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하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1항’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7차례의 계엄령을 선포 됐지만 대부분이 국민 탄압 수단으로 활용됐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으며, 그 이후로도 1964년 6월 3일 ‘6.3사태’,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 19979년 서거때 까지 4차례나 계엄령이 선포됐다.
계엄령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에 최악의 경우에 따라 선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누리꾼들은 추미애 대표 발언에 분노와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tjsd**** "추미애가 미끼를 던진 것일수도", cand*** "친박이 기세 등등했던 이유가 이거였군”, hong****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구나”, sjny "계엄령이면 전세계에 오천만 SNS로 생중계되는 웃지못할 희대의 사태가 일어나겠군“, yheg "사실만 전했으면 좋겠다, 추측성 단어하나로 국민들 혼란에 빠트리지 말았으면”, dion**** "허위선동이다“, dudn****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계엄타령이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박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경고하며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며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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