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전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 생명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업계는 17일 대전시청역 사거리 인근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지난 9월 30일 시행된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처벌은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벌금이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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