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등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모든 제품과 일반음식점에서 GMO 식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김 의원은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GMO의무 표시를 피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해당 법률안이 개정되면 GMO식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강화돼 식품안전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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