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ㆍ대포차 불법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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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ㆍ대포차 불법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

  • 승인 2016-11-10 15:53
  • 신문게재 2016-11-10 7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대전청 광수대, 20대 대리점 직원 구속

대포폰 79명ㆍ대포차 유통 130여명 검거

대전지역 활동 조직폭력배도 포함


불법으로 대포폰·대포차 등을 유통해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대포차는 명의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구매자도 함께 처벌 대상에 올랐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대포폰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인 이모(23)씨를 구속했다.

가개통된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강모(21)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대전 지역 모 통신사 대리점 6곳에서 고객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일정 대가를 주고 나서 지인 명의 등을 받아 대포폰 250여 대를 개통·판매해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객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난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을 몰래 사용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을 사용했다.

휴대폰깡을 한 휴대폰을 팔게 되면 중간 과정에서 판매장려금이 나오다는 점을 이용해 장려금을 나눠 챙겼다.

또 대포차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대포 차량을 판매해온 13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대포차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해 판매해온 혐의(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박모(3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1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포 차량 104대를 판매해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포 차량을 사들여 명의이전 없이 사용해온 구매자 71명도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구매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약 40~50%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법규위반 단속도 피할 수 있어서 대포차를 구매해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차량 압수 6대, 번호판 영치 22대, 자치단체 통보 80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연수 대전청 광역수사대장은 “대포차와 대포폰 등의 불법유통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실질적으로 대포차 감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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