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약관규제법 제6조에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관규제법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전기요금 정책은 산업 구조, 전력 설비, 전력 수요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 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공동체(국민)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와 동떨어진 법원만의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10건의 소송 중 두번째 판결이다. 다른 8건의 소송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이다. 이제까지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8500여명에 이른다.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에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시민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누진제를 규정한)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한전은 올겨울 전까지 누진 구간과 단가 차이를 개선한 개편안을 내놓은다는 방침이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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