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건설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을 처음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기간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에 대해 공사비 감액을 피하기 위한 댓가성 금품이 전달된 것으로 권익위는 판단한 것.
시행 한달여동안 각종 신고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첫 수사 사례는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 가운데 첫 사례가 건설 산업과 관련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법 위반 사례가 끊임없이 신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한 차례 소액의 금품 청탁이 성사되더라도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 위반 사례가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충청권에서도 세종시의 경우, 도시를 신규로 개발하면서 업체들의 ‘청탁 아닌 청탁’이 난무했다는 한 건설업계 직원의 귀띔을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경우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실제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법적인 요인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건설업과 관련해 상당수 업계가 공공기관에 부탁하는 내용들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세종지역 공공기관 관계자는 “사소한 부분까지 청탁금지법에 적용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모두 신경을 쓰고 있다”며 “건설과 관련된 민원이 청탁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건설관련 공무원들 역시 경직된 상황이며 오히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충청지역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지역의 경우, 전체적인 도시 설계가 특화된 만큼 건설사로서는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첫 수사 사례가 된 경우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문제 소지가 될 부분은 스스로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을 대상으로 직접 사안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아무래도 건설업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이전에도 각종 문제가 많았던 만큼 그들 스스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진 신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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