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서구 만년동의 한 점포에서 드론 배터리 과충전에 의한 화재가 일어나는 등 최근 지역에서 배터리 폭발사고가 두차례 발생했다.
소방본부는 과충전 및 손상을 입은 배터리는 폭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전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본부측은 배터리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과충전 방지장치의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에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