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수수료도 제각각… “인상 기준체계 명확해야” 지적
#. 대전 대덕구에 사는 임모씨는 저녁 퇴근길 우리은행 카드로 타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인출을 하다 깜짝 놀랐다. 며칠 전까지 800원이던 수수료가 1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언제 수수료가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다”며 “은행마다 수수료가 제각각인 것도 불만스럽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ATM 수수료 책정 기준이 모두 달라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마감 이후 ATM 현금 인출 수수료는 면제부터 600원까지 천차만별이다.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씨티은행은 영업시간 이후에도 면제인 반면 나머지 은행은 500원부터 600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영업시간 이후 타은행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는 2배로 뛴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전북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 1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수협과 KDB산업은행은 800원선이다.
은행들은 ATM기기 관리·운용을 위해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직장인 김모씨는 “ATM 설치로 줄어든 인건비도 상당할텐데 단순 사용률이 저조했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은행별로 수수료 인상 기준 체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잇따라 수수료 인상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부터 ATM을 통한 출금과 송금 수수료를 올렸다.
영업시간 중 타은행 계좌로 10만원 이상 송금할 경우 수수료가 기존 750원에서 1000원으로, 타은행 ATM에서 영업시간 외에 우리은행 카드로 출금할 경우 8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2월, KEB하나은행과 국민은행도 각각 5월과 6월에 수수료 인상을 결정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뱅킹 확대로 ATM 이용률이 줄어들면서 한 대당 연간 손실액이 100만원이 넘는다”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운영비 보존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성소연 기자 dia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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