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안정적인 행ㆍ재정적 지원 가능
21년만에 초·중·고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방과후 학교는 교육부 고시인 ‘초ㆍ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과후학교는 지난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서 특기·적성교육, 방과후교육활동 등의 이름으로 도입돼 전국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운영중이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방과후학교는 1만1775개교(99.7%)에서 운영중이며 364만8000명(62.1%)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5998개교(97.0%), 23만8000명의 학생이 참여중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시도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방과후학교의 운영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초등돌봄교실 포함)가 시·도교육청의 안정적인 행·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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