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보관되며,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인도명령과 함께 차량공매처분도 병행된다.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336억 97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세액 1861억 원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98억 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아산시 66억 원, 서산시 28억 원, 당진시 27억 원, 논산시 22억 원 등이다. 내포=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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