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천안외국인인력지원센터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내ㆍ외국인 상담사 16명이 참석하였으며, 경찰은 상담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생활 중 모르고 저지르게 되는 경범죄 및 교통법규 위반 등 외국인들이 주로 위법하는 각종 범죄 유형과 처리절차에 대한 교육을 펼쳤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횡포 신고 요령과 불법체류자 통보 면제제도 등 각종 범죄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외국인 상담사 응웬티안(베트남)씨는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담하면서 법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 진행이 어려웠다”며 “한국의 교통법규와 경범죄 등 실제 사례를 통한 외국인 범죄피해 유형 및 대처방법에 대하 알기 쉽게 설명해줘 앞으로 상담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이서연 명예기자(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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