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록 중원노무법인 노무사 |
통상적으로 일반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댓가를 지급 받으며 생활을 영위한다. 그런데 왜 이들 중 일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판단되며, 일부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로 판단되는 것일까.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입법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시설을 가진 자본가와 그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교환관계가 비대칭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사회적 세력관계에 있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본가(사용자)가 그 힘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데도 목적이 있다.
법원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고려, 법적 분쟁이 발생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대상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아래과 같다.
법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기본전제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사실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자성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프리랜서계약 또는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종속노동을 요구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업무의 완성을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계약상대방은 계약업무 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약상대방에 대한 업무시간의 제약,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 징계처분 등 인사권 행사, 급여 삭감 등이 이뤄진다. 때문에 계약상대방은 도급계약에 대한 부당함과 근로자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노동관계법에 따른 보호를 주장하게 된다.
근로자성과 관련 최근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유형으로는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헬스트레이너(수영 강사 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이 있으며 인정여부에 따른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시간외수당, 주휴수당의 청구 등이 주를 이룬다.
분쟁이 발생해서 실제로 노동청 조사를 받아보면,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 양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날을 세울 수 밖에 없고, 양당사자는 판례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만 하게된다. 양당사자가 평온하게 조사를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 이렇기에 노동청 진정 사건은 양당사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분쟁의 발생 최소화 및 사회적 비용 낭비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면, 실제 운영에 있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며, 도급계약이 가능하다면 그에 맞는 적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고용해 법에 맞는 처우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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