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받은 대학생 사정 나아질 수 있을까?’
대전시가 지원을 중단했던 ‘대학생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이자를 지원한 이후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조례안 유명무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왔던 터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이상민 의원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 심사를 앞두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경우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내년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예산으로 2억7000만원을 세워,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시는 지난 2009년 대학생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2012년에는 1억6000만원, 2013년에는 3억9800만원을 각각 지원한바 있다.
대전의 경우 조례안에 지원 범위를 광범위하게 담아놨었다. 대전에 부모가 거주하고 타 지역으로 대학을 진학한 학생을 비롯해 대전권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까지 전부 포함시키다보니 이자 지원 비용 부담이 컸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당시 정부시책의 변화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잠정 중단했었다. 하지만 타 지자체등은 지속적으로 이자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최근 경기도 등의 타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이어지면서 대전지역의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체 학생 대상이었던 이자지원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에서 분류한 소득 하위 8분위 이하에 대해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려하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위해 시의회에 예산안을 신청한 상태”라며 “시 정책적으로 청년과 대학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예산안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국회 이상민 의원은 현행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2.5%에서 무이자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7년간(2009년~2015년) 대학생 1만9738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자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 계류중이며 본격적 심의는 국회가 정상화된 후 진행될 전망이다.
이상민 의원은 “이법을 발의할 당시 각 지역의 학생과 교육단체들의 요청이 많았다.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도 부담인데 이자도 갚지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안정화 된 후 국회가 본격화되면 법률안 논의를 진행시켜 빠른시일 내에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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