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송전탑과 화장터같은 기피시설이 있는 지자체에 중앙 정부가 지원하는 교부세가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보통교부세 개선안을 3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전체 지자체 재원의 약 18%를 차지하고, 내년 예산은 37조 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행자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인구 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의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23%에서 26%로 인상되며, 4327억원이 인구가 많아 사회복지 재원이 더 필요한 지자체로 분배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합계 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자치단체자 저출산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도 356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송·변전 시설과 화장터처럼 지역 민원이 잇따르는 기피시설 여부도 교부세 배분에 반영된다. 송·변전시설이 많은 지역에는 134억원, 장사시설이 많은 곳에는 176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노숙인·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지방교부세 제도 최초로 ‘일몰제’도 도입된다. 출산장려 수요를 비롯해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에 대해 정책효과와 재정보전 실효성 등 확인을 위해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된다. 행자부는 다음달 말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교수세액을 통지할 방침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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