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차원에서 군·경·공무원 등 특정집단의 구성원을 위한 골프장 혜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탁 문화와 특권 의식을 근절하고자 도입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 국방부 4곳, 육군 7곳, 해군 5곳, 공군 14곳, 3군 공동 2곳 등 32곳의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충청 지역에는 8곳으로 조사됐다.
계룡, 구룡, 자운, 창공, 해미 비행장, 남성, 공군사관학교, 증평 비행장 등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영내에 대기해야 하는 군 특성상 현역병의 체력 단련과 여가 선용으로 전투력을 향상하고 사기를 진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군 골프장의 일반 대중 골프장의 ‘반값’ 수준이다.
정회원인 현역 군인과 군무원은 혜택을 준다. 가족과 예비역 그 배우자 역시 정회원이나 준회원 대우를 받아 혜택을 받는다.
일반 행정공무원을 위한 골프장도 있다. ‘상록골프장’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충남 천안과 경기 화성, 전북 남원, 경남 김해에서 각각 운영 중이다.
공무원에게는 할인 혜택이 있고 2년 전부터 공무원의 배우자 역시 공무원과 같은 회원가로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다.
경찰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경기 용인과 충남 아산 등에 골프장을 운영한다.
아산 경찰교육원 골프장은 경찰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산시민에 한해 일반인 사용이 가능하지만, 가격대는 올라간다.
일각에서는 특혜를 주는 이들 골프장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직에서 종사하는 구성원들뿐 아니라 퇴직자나 그 가족에까지 각종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는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현직 구성원을 넘어 퇴직자나 가족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서다.
청탁금지법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단체 할인 제도 점에서 기존 법령과 청탁금지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며 “단체 할인 제도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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