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타당성, 행정절차 정조준
원자력안전대책, 도시철도공사 인사비리 쇄신책, 갑천친수구역도 도마
7일부터 시작되는 대전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폭풍전야다.
고도정수 현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논란 이른바 ‘상수도 민영화’ 문제가 또다시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7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단연 화두는 올 여름부터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수도민영화 추진 관련 사안이다.
이 사업은 서구 월평동 월평정수장 등 3개소에 대대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루 50만t(월평 40, 송촌 10)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골자다.
시는 모두 1674억원을 투입, 오는 2019년까지 해당 시설을 완공, 준공이후 25년간 민간에 이를 위탁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 하반기 시민공감대 형성이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운회 심의 및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실시설계 승인을 마쳐 하반기 공사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에서 수돗물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증가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시설 건설 및 운영 등에서 민영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계하고 있다.
반면, 시는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기부채납되는데다가 상수도 요금 인상·조정권은 대전시장에게 주어지는 만큼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 시장도 이같은 내용을 정례기자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하며 여론 반등이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중단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시의회는 이번 행감에서 해당사업 타당성 및 행정절차 등을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김동섭 시의원(유성2)은 “반대촉구 결의안 통과로 이 사업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 행감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경우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따른 원자력안전대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에는 사용후핵연료 1699개(3.3t)를 보관 중이다.
이 가운데 309개는 손상 핵연료로, 1988년부터 2010년까지 7차례에 걸쳐 부산 고리원전·전남 영광 한빛원전·경북 울진 한울원전 등에서 옮겨진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타고난 뒤 핵폐기물로 방사능 세기가 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분류된다.
얼마전 대전 정치권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갖고 ▲정부사과 및 맹성촉구 ▲방폐물 보관량 및 위험도 정보공개 ▲이전계획 및 안전종합대책 마련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중앙정치권에 원자력안전대책 마련에 두팔을 걷고 나선 가운데 시의회도 이번 행감에서 관련 대책 추진을 시에 강력히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원들은 또 대전시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도시철도공사 인사비리 이후 쇄신대책, 갑천친수구역 시행과 관련한 문제점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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