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조달 불합리 관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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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불합리 관행 철퇴

  • 승인 2016-10-30 12:31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10월까지 4개 과제 완료, 6개 과제는 정상추진

조달청(청장 정양호)이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0대 과제 중 핵심과제인 ‘공공조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과제를 추진중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조달관행, 조달기업의 불법과 부당행위 차단 등 조달시장의 고질적 적폐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에서 10개의 세부 개선과제를 발굴해 10월 현재 4개 과제를 완료했고 6개 과제를 정상 추진하고 있다.

완료된 사업 가운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도’는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해 규격 알박기로 특정회사 제품이 납품되는 비리를 방지하고 있다. 올 2월부터는 관세청과 협업을 통한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조사를 실시해 중국산 저급 물품 납품 업체 등 4개사를 적발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공정 기업을 조달시장에서 배제했다.

조달청은 △국방상용물자 조달청 위탁 확대, △직접생산 온라인 확인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불합리한 입찰조건 설정 차단, △설계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등 4개 과제는 당초 계획에 따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공공조달시장 관리 전담조직 운영 및 법령 정비, △계약보증금의 합리적 개선 2개 과제는 금년 중 개정을 목표로 국회,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

정양호 청장은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양질의 조달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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