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조·예드림라이프… 전국적으로 모두 9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분기 대전지역에서만 2개 상조업체가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지난달 기준 등록 상조업체 수는 모두 197개로 집계됐다.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사로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이중 궁전실버뱅크(경기)가 폐업했다. 이희정웨딩(서울)과 베누스(서울), 나라라이프(경남), 행운라이프(경남) 등 4개사는 등록을 취소했다. 대전상조(대전), 예드림라이프(대전), 국민상조(경기), 상조법인좋은라이프(대구) 등 4개사는 등록이 말소됐다.
이들 업체는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 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3분기에 자본금 증액은 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등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은 더케이예다함상조 1건이었다. 상호·대표자·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는 16개사에서 2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신규로 등록된 업체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상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법인 대표자의 잦은 변경은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회사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 위법이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는 “상조상품과 일반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품별로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