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중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는 울산, 양산, 거제, 경주, 통영시 등이다.
이 중 가장 피해가 심한 울산시에 대한 요금감면은 재난발생 전월인 2016년 9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10월에 초과 사용한 물량 중 광역 상수도 공급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울산시의 광역상수도 공급 비중은 2014년 환경부 상수도통계 기준으로 53.3%이다. 산정된 감면물량은 재난복구에 사용된 물량으로 간주해 광역상수도 요금 중 사용요금 부분을 감면한다. 구체적 감면금액은 10월 사용량이 산정되는 11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경남 양산시, 경북 경주시 등 다른 재난지역에도 협의를 거쳐 울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이학수 사장은 “광역상수도 요금감면을 통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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