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전면적 규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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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 전면적 규제 나서야”

  • 승인 2016-10-26 18:02
  • 신문게재 2016-10-26 9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 박전규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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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전규 사회부 차장
최근 세종지역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에 가담한 중개업자 등에 대한 처벌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 수사 이후 속칭 ‘떳다방’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이어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부동산 관련 처벌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투기 요인으로 지적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비율은 지방이 18.9%로 수도권 10.8%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그동안 공무원 불법 전매 사태가 불거졌던 세종시가 37.1%로 가장 높았고, 경남이 27.2%, 대구 24.6%, 부산 23.2%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강남 재건축 시장만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에서 전면적인 투기 방지책을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전매가 가장 많은 가운데, 관련 사건들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전매 제한이 걸린 세종시내 아파트를 불법 전매하도록 알선한 혐의 등이다.

실제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세종시내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교환 등을 알선했다. A씨가 전매를 알선한 아파트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주택이었다.

결국,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또 떳다방 업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떳다방 업자인 B씨는 지난 2013년 8월께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딸 명의로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원의 웃돈을 받고 팔거나 불법 전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방법으로 B씨는 총 8차례에 걸쳐 무자격으로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은 B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은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와 관련해 최근까지 중개업소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진행해 중개업자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올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해 수사해 총 210명을 입건하고, 20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불법 전매와 연루된 공무원과 중개업자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으로 이전하는 관공서나 정부기관 종사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혁신도시나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의 문제가 꾸준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규제와 함께,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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