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1시30분께 B고객은 우체국을 방문해 농협에서 인출한 1000만원을 타행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했다.
B고객은 우체국 밖에서 계속 통화하며 쉬쉬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A 주무관이 송금을 지연시키고 재차 송금 사유를 물었다.
그제서야 B고객은 “아들이 사채빛 30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아들 울음소리가 전화로 들렸다”고 걱정했다.
A 주무관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임을 설명한 후 인근 파출소에 곧바로 신고를 했다.
B 고객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우체국 직원들 덕분에 아들도 무사하고 돈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A 주무관은 “피해를 예방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