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억원 모금, 미달시 정부지원
농어축산업 숙원해결
홍문표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대표 발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여
산업계의 반발로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던 ‘상생기금법’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25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홍성예산·농해수위)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을 담은 이 법안이 얼마전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빠르면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가 매년 상생기금 1000억원을 조성하고 기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법안 심사에서 기금 모금 과정에서 정부 출연을 전제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대두됐지만, 홍 의원 주도로 정부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기금 도입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이끌어내 법안이 통과됐다.
홍 의원은 “FTA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산업계가 의무적으로 기금을 납부하고 조성액도 지금보다 더 많이 납부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여 추진했지만 현실적인 벽이 너무 두터웠던 것이 사실이었다”며 “FTA로 인한 농어업 지원에 대한 토대가 마련된 만큼 지속적으로 논의, 더 많은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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