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어 한국도 “피해 보상하라”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전이 본격 시작되는 등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가을햇살법률사무소는 19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으로, 비용은 1인당 1만원이다.
추후 2차, 3차도 계획돼 있어 소송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소장에서 “제품 구매와 배터리 점검, 교환 등으로 여러 차례 매장을 방문하면서 경비와 시간이 소요됐다”며 “제품 사용에 따른 불안과 신뢰감 상실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등 3개주의 갤럭시노트7 이용자 3명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뉴저지 뉴어크 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달 리콜 발표 후 기기를 사용할 수 없었는데도 삼성전자는 기기 대금과 사용료를 그대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갤럭시노트7이 국내외에서 발화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250만대 글로벌 리콜을 실시했다. 이후 배터리가 교체된 신형 갤럭시노트7에도 문제가 발생, 단종키로 결정했다. 성소연 기자 daisy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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