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소기업청장과 안상철<왼쪽> 대전지방법원장은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청 |
대전지방법원과 지원 업무 MOU
전문가 자문과 회생계획 작성, 최대 3000만 원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회생절차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비용부담이 크고, 회생 절차 관련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중소기업청은 17일 대전지방법원과 ‘중기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대전·충남 지역 중소기업에 회생절차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업기반을 구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국 협업법원도 기존 6곳에서 7곳으로 확대됐다.
중기청은 회생 가능기업을 발굴하고 전문가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 협상지원과 자문, 회생컨설팅 자문 소요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대전지법은 중기청 지원사업을 거쳐 회생 신청된 기업에 조사위원 조사보고서 제출 면제 및 예납금 환급을 지원한다.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진로제시컨설팅을 신청하고 회생절차지원 판정을 받으면 된다. 이미 협업법원에 개시신청을 한 경우라도 주관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기업에 대해 타당성 평가를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전문가 자문 및 회생계획안 작성 등을 지원한다. 기업은 컨설팅 비용 중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회생컨설팅사업 수혜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기기업의 회생절차 수행 부담이 크게 경감돼 기업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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