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음란 등 제재 법적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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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음란 등 제재 법적근거마련

  • 승인 2016-10-17 14:19
  • 신문게재 2016-10-17 3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정보 유통 인지 때 삭제의무 포함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미방위)이 17일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법률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개인 방송은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요 미디어 콘텐츠로 떠올랐지만 뚜렷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업체와 사업자가 자체 처벌 기준을 만들어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자율규제라는 점을 악용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을 통해 매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사이트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유통을 차단해야 함을 담고 있다.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및 인터넷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정해 시행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방심위의 심의도 어느 정도 법적근거를 가지고 제제가 가능해지며 관련규제로 불법 및 음란하고 선정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의 무분별한 노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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