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올해 초부터 학사파행을 빚어온 평생학습시설 예지중ㆍ고 사태와 관련, 예지재단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
16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청문회 이후 지난 4일 접수된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토대로, 지난 14일 이사 전원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행정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일부 이사의 비위행위와 나머지 이사들의 묵인 방조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행정처리 지연, 임무해태 등으로 인한 학교 정상화 파행 등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법인운영의 한계와 예지재단의 이사의 책무성 결여로 이사 전원 취소를 단행하기로 했다”고 이번 행정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별 다른 움직임이 없을 경우 예지지단은 앞으로 법원이 임시이사를 선임해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된다.
최경노 교육정책과장은 “이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신중히 결정했다”며 “예지중ㆍ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더 이상 동요하지 말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예지중ㆍ고 관계자는 “재단과 학교의 공식 입장은 행정처분과 관련된 공문이 도착한 뒤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업은 17일부터 정상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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