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방향은 오염물질 배출원 억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안을 보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비롯해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납 등의 기준치가 국가 기준보다 한층 엄격하다. 이 기준을 지역주민 피해나 신기후체계의 요구에도 맞춰야 한다. 최종 결정하기 전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 이외에 과학적이고 종합적으로 검증할 부분은 더 있다.
단순히 수치 조정만이 아니라 대기환경 기준 강화의 실현 가능성, 배출물질과 건강영향의 상관관계 등을 정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기환경 규제 대책은 국가전력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먼저 적용되는 조례가 선언에 그쳐서는 대기질 저하라는 목적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별도의 조례 제정 계획을 밝히기는 했다.
새로 만드는 조례를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우선 적용하고 충남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기존 화력발전 감축과 대체에너지 의존도 제고라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화석연료로 인한 배출원을 획기적으로 줄이기까지, 즉 환경적 요인을 개선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한시적으로는 화력발전소 설치 지역의 특별대책지역 지정 방안까지 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데 미세먼지 최소화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얼핏 들으면 모순적인 말 같다. 화력발전 청정화 역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심각한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면 그만한 정책적 의지를 가져야만 한다. 화력발전소 증설 억제, LNG 연료 교체, 발전소 효율 제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조례를 통한 대기환경 기준 설정도 중요하다. 동시에 분산형 에너지 수급구조나 국가에너지 정책 전환 등의 보다 실효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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