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0일 국정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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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0일 국정감사 진행

  • 승인 2016-10-10 18:13
  • 신문게재 2016-10-10 3면
  • 구창민 기자구창민 기자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영향, 수도권 대기오염 등 지적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화학물질 유출사고와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평가 영향, 수도권 대기오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방환경청 국정감사를 통해 유역환경청의 현안을 점검했다.

강병원 의원(더민주)은 이날 국감자료 배포를 통해 고독성 화학물질의 취급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 취급사업장 주변의 전국 위험인구는 1km 기준 324만 5360명, 1마일(1.6km) 기준 739만 748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의원은 “구미 불산 누출사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으로 인해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 시행됐지만 등록 대상 물질이 너무 적고, 독성저감 물질과 사용 제한에 대한 구상이 빠져있어 노동자와 주민, 특히 어린이의 잠재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은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량을 문제 삼았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장 대기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실제 배출량은 할당된 배출허용량의 평균 60% 수준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실제 배출량이 할당 허용량의 60%에 불과해 느슨한 할당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의원(새누리당)은 지방환경청 보유 시설 내구연한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이 환경부 및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187개 시설 중 134개 시설(77%)의 가동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인 내구연한을 넘긴 시설 또한 전체시설 중 68개소(36%)에 달했다.

임 의원은 “지방유역환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장출동지원 차량 8대 중 5대가 내구연한을 지나 화학사고 방재작업 공백 발생이 우려된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송옥주 의원(더민주)은 양양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오색삭도 설치사업 관련 동물(산양)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양의 스트레스가 인간의 간섭이 호르몬의 수치를 높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타당한 사유없이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반려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한다”며 “부족한 평가서를 반드시 반려하고 재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창민 기자 kcm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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