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등급 심의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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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 등급 심의 ‘제멋대로’

  • 승인 2016-10-10 16:34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으로 둔갑해도, 에로영화의 대사를 15세가 봐도 괜찮다는 영등위

국내 영상물의 연령제한 등급 심사 판정이‘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동섭(비례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영등위가 국내 영상물에 발급하고 있는 ‘비디오 등급분류필증’ 발급이 기준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디오 등급분류필증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등 세부항목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영상물의 연령제한 관람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등급분류필증의 세부항목들 중 대사항목에서 여러 성인물이 15세 이상 등급으로 분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일본 성인물의 경우 등급분류필증에는 원작자와 감독, 제작자가 한국인으로 돼있지만 확인결과 감독이 일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으로 둔갑되었는데도 영등위는 ‘이상 없다’고 판단, 등급분류필증을 발급하기도 한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등급분류필증에 기재된 다른 항목들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사기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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