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영상물의 연령제한 등급 심사 판정이‘마구잡이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동섭(비례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영등위가 국내 영상물에 발급하고 있는 ‘비디오 등급분류필증’ 발급이 기준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비디오 등급분류필증은 ‘주제, 선정성, 폭력성, 공포, 약물, 대사, 모방위험’ 등 세부항목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영상물의 연령제한 관람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등급분류필증의 세부항목들 중 대사항목에서 여러 성인물이 15세 이상 등급으로 분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 일본 성인물의 경우 등급분류필증에는 원작자와 감독, 제작자가 한국인으로 돼있지만 확인결과 감독이 일본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인 감독이 한국인으로 둔갑되었는데도 영등위는 ‘이상 없다’고 판단, 등급분류필증을 발급하기도 한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영등위의 비디오물 등급분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등급분류필증에 기재된 다른 항목들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온다. 비디오물 등급분류 심사기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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