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문직 활용계획 없이 자격증만 남발, 학교는 학점 장사 ,
문화예술교육사의 의무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서울강남구병,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문화체육부 1차관 소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의무배치가 ‘무늬만 의무배치’라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올해 2월 17일부터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다.
하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총 12일간 의무배치기관 184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국ㆍ공립 교육시설 1115개 중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한 기관은 63개로 전체 5.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63개 기관에 근무 중인 103명의 문화예술교육사 중 정규직은 44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39개 기관, 총 46명이 배치됐던 것을 감안하면, 1년 동안 24개 기관에 57명 느는데 그쳤다.
관련 법률이 개정 된지도 4년이나 지났고, 올해 2월 17일부터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의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13개 대학을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선정해, 학점 당 작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년 동안 10만 명에게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남발했지만 정작 자격증을 가지고도 갈 곳이 없는 예술인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이은재 의원은 “지난 4년 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1만 명이나 되지만, 정부는 문화예술교육사 전문직을 활용할 계획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며,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를 의무화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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