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다음달 7일부터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때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고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의무 기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조(처방전의 기재사항 등) 제1항제8호 및 9호’를 신설했다.
본인부담금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해야 하는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복지부 고시에 의거해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ㆍ문서를 통해 안내했다.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을 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50% ▲종합병원에서 처방 시 약국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차등 적용해왔다.
김충의 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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