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선적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적재기간 연장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수출입화물의 운송 차질에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관련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수출입화물 비상통관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가장 먼저 한진해운 사태 대응을 위해 주요 항만세관에 설치한 비상통관지원반을 모든 공항만세관과 본부세관으로 확대하고 24시간 비상대기 등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출물품의 선적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인 30일이 경과해도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간을 연장한다.
또 항만의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되는 경우, 하선장소의 물품 반입의무기간을 완화해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키로 했다. 컨네이너화물은 3일, 원목과 사료 등 산물은 10일의 의무기간이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을 지원하고 원활한 하선운송을 위해 보세운송 등록차량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보세구역 반출이 지연되는 경우,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한다.
공항만-내륙지간 운송지체로 수입화물에 대한 배송시간 단축을 위해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제도를 적극 안해 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비상통관지원대책 외에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마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