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도보단속 요원 6명을 투입해 상가 밀집 지역 등 불법주정차 다발구역에서 단속과 계도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장소는 교차로와 횡단보도, 보도, 버스정류장 등이며,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된다.
김현기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단속보다는 주차질서 확립과 안전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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