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명절 먹을거리 특별단속, 176명 검거
중국산 땅콩 밀수입 573억 상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최홍욱)은 지난 8월부터 9월21일까지 추석명절 먹을거리와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했고 17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 가운데 130명은 불구속 고발, 46명은 통고처분 됐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고춧가루, 땅콩 등 농산물이 61억원, 바지락 살, 조기 등 수산물이 81억원, 양고기 등 축산물이 28억원,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류가 25억 원에 달했다. 또 위조상표 가방 등 선물용품도 378억원에 달했다.
중국산 고춧가루 24t은 다진양념(관세율 45%)으로 위장됐고, 중국산 조기는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판매하려 했다. 종자용 생강 268t도 배양검사를 회피하기 위해 식용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부정수입 행위가 적발됐다.
바지락 살은 시가 14억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 1억6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관세청은 “불법 수입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더불어 수입통관 이후 유통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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