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은 위생상태가 고객의 눈에 노출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획했다.
단속은 오는 14일까지 이뤄지며 배달음식 소요가 증가하는 현재 추세를 감안해 중국음식, 피자, 치킨 업체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 영업신고, 식품의 위생적 취급, 냉동ㆍ냉장식품 보존기준,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등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위해와 직결되는 부분들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으로 군민들이 언제나 배달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이번 단속을 통해 가벼운 사안은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행위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국내 농수산물 보호를 위해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도 함께 단속하고,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품목과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성=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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