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에서 고령의 노점상 등 영세상인을 상대로 사용된 5만원권 위조지폐. <사진 공주경찰서 제공> |
충남 공주경찰서는 영세상인을 골라 위조지폐를 사용한 A씨(22) 등 2명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 행사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일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 위조지폐 6장을 만든 뒤 시력이 어두운 고령의 노점상과 시간에 쫓기는 배달 음식 업체 등 영세상인만을 상대로 이를 사용해 22만 78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위조지폐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하고 컬러복합기 등 범행도구를 압수했다.
경찰은 A씨에게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내포=맹창호ㆍ공주=박종구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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